목차
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, 대출, 자격,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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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
① 동 사업은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 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) 및 제13조 (청년농어업인 우대)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–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·농촌 정착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합니다.
②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·농지·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– 다만, 해당 지원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,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·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.
③ 영농정착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 직접 종사할 시 지급 가능하며, 이 외의 경우는 본 지침을 따릅니다.
④ 특히, 정책자금 (이차보전) 지원은 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’을 활용해 지원하므로, 세부 지원대상 및 품목, 융자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합니다.
※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 (농협 등)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,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.
※ 농신보 (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)는 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」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.
※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,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·상환능력 소명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※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※ 2차 대출 신청 시,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. 1차 대출심사 시 대출이 결정되었어도 2차 대출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.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,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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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개요
1.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목적
① 영농정착지원금, 창업자금, 기술·경영 교육과 컨설팅, 농지은행 사업 (임대·매매 등)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
–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②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
2.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관련 법령
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 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) 및 제13조 (청년농업인 우대)
3.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추진경과
① 제20대 대통령 선거공약 (농업혁신을 선도한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지원)
② 국정과제 (71,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) 세부실천 과제
4.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성과지표
![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성과지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성과지표](https://www.jungbonet.co.kr/wp-content/uploads/2023/12/청년후계농-영농정착지원-성과지표.web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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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후계농 자격 및 요건
1.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
①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(2024년 사업 기준 : 1984.1.1 ∼ 2006.12.31. 출생자)
한국농수산대학교,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
–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,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
② 영농경력 :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
ㅇ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·시설 등 영농기반 (임차 등 포함)을 마련하고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(경영주)를 등록한 후, 직접 영농에 종사 (주품목)하는 경우에 인정
ㅇ 임차 : 돈을 주고 타인 것을 빌려 쓰는 행위이며, ① 배우자, ②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·시설을 임차하거나, ④ 타인과 공유지분 (지분비율 무관) 형태로 농지‧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 ㅇ 주품목 : 전체 영농규모 (영농계획서 상) 중 비율 (소득 및 재배면적 등)이 가장 큰 품목
ㅇ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
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
ㅇ 2024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: 2021.1.1. 이후 경영주 등록자 - 독립경영 1년차 (2023.1.1. 이후 등록자 ∼ 2024년 등록 예정자), 2년차 (2022.1.1. ∼ 2022.12.31. 등록자), 3년차 (2021.1.1. ∼ 2021.12.31. 등록자) ※ 독립경영 1년차는 2023.1.1. ~ 2024.3.31.이며, 독립경영 등록 예정자는 2024.4.1. ~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간을 의미 - 단,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, 학업, 질병, 임신 (10개월) 및 출산 (최대 6개월 이내)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※ (예시1) 2020.1.1. 경영주 등록 → 2020.3.10. ∼ 2021.12.9 (21개월) 군복무 → 2021.12.10. ∼ 2022.12.27. 영농 (독립경영) : 실제 영농기간은 14개월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※ (예시2) 2021.1.1. 경영주 등록 → 2022.1.10. 출산 → 2022.12.27. 사업 신청 : 총 영농기간은 24개월이나, 임신기간 (10개월) 및 출산 (6개월)에 해당하는 총 16개월을 차감하여 실제 영농기간은 8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적용 - 이에 따라, 2020.12.31. 이전 경영주 등록자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사업 신청 가능
③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
– 단,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
– 복무자의 군사 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
ㅇ 사업 접수 기간에 군 복무 중이라도 면접 심사일자가 전역일자 이후라면 사업 신청 가능
– 단,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 전역일이 당해연도 사업 면접심사 이전임을 증빙하고, 전역 후 병역필 증명서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제출
④ 거주지 : 사업 신청을 하는 시·군·광역시에 실제 거주 (주민등록 포함)
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·군·광역시에 신청 가능
※ 단,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(별지 3호 서식) 전 날짜까지 해당 시·군·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 (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)
※ 이 경우, 이전하려는 시·군·광역시의 국비·지방비 확보 등 예산 여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
2. 1.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
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더라도 신청 가능
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 (기한 :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)는 신청 가능
ㅇ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,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
※ 체험사업은 반드시 본인의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함
ㅇ 농가 부업 소득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 (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)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
※ 반드시, 영농에 종사하면서 「소득세법」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
ㅇ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,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※ 축사, 콘크리트‧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‧곤충사육사‧가공시설에 한하며 (부속시설 제외), 해당 시‧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
ㅇ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,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 가능
※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% 이상
※ 다만,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을 위한 평가위원회 평가 시,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20% 미만도 허용
②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,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경우 (기한 :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) 신청 가능
ㅇ 4대 보험 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,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
※ (단,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)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
※ 4대 보험 중 총 4개를 모두 가입한 경우는 불가능
③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
ㅇ 기준 :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(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)
※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
ㅇ 20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, 사업 신청 불가
구분 |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| 지역가입자 부과액 | 혼합 (직장가입자 + 지역가입자) |
본인세대 | 230,142원 | 196,236원 | 233,952원 |
※ 혼합 :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,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
※ 5인 이상 가구 :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20%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
※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‘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’ 등을 통해 확인 가능
ㅇ 다만,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
※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
④ 고등학교·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
ㅇ 사업연도 졸업예정자,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신청 가능
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신청 가능
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⑥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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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신청 및 접수
① 2023. 12. 18. (월) ∼ 2024. 1. 31. (수)까지 (45일간)
②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
③ 영농계획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은 첨부 파일로 제출 (각 서식 지침 내 별표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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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
1.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규모
① 지급규모 : 5,000명
② 총사업비 : 122,470백만원 (국비 85,740백만원, 지방비 36,730백만원)
![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총사업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총사업비](https://www.jungbonet.co.kr/wp-content/uploads/2023/12/청년후계농-영농정착지원-총사업비.webp)
2.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기준
① 지원조건 :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·군·구인 경우 지원금 지급
– 2024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 (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)부터 지급하되,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
※ (1개월 ∼ 12개월) 110만원, (13개월 ∼ 24개월) 100만원, (25개월 ∼ 36개월) 90만원
– 2024년도 등록 예정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,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
–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
② 지원금액 :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※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, 2년차 월 100만원, 3년차 월 90만원 지급
③ 지원인원 : 농업경영체별 (농업인, 농업법인)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
ㅇ 부부 (사실혼 관계 포함)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한 사람만 지급 가능
※ 다만, 결혼 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자간 결혼을 할 경우,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 (경영주)를 유지한다면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
ㅇ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 (Team 창업)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
※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(대표자)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하며,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 (법인카드 발급 불가)
④ 지원기간 : 독립경영 (영농)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
![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](https://www.jungbonet.co.kr/wp-content/uploads/2023/12/청년후계농-영농정착지원-정착지원금-지급-기준.webp)
3.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
① 사용 용도 :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
※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시 유의할 점 - 단, 농지 구입, 농기계 구입 (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/4 이상인 경우)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불가 - 유흥, 사치품 구매,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 (별표5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)
② 지급 방법 :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※ 인근 농협 (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)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·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·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,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
※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
③ 신청 시기 : 독립경영 1 ~ 3년차 선정자는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하고,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신청 (미신청 시 시군구 담당자에게 사유 제출)
④ 지원금 신청방법 : 농림사업정보시스템 (Agrix)를 이용하여 2024년 각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신청 (연4회)
※ 분기별로 별지 3호 서식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4호 서식의 영농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·군·구 담당자에게 제출
※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,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 (성실신고)
⑤ 사용기간 :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 (연장불가)
※ 사업대상자 관할 지자체 (농협카드 포함)는 당해연도 4분기부터 연말 카드사용 마감일자 및 미사용 한도 (잔액 이월 불가), 불용 방지 등을 위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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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
※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·자금·기술 등을 종합 지원
◆ (청년농) 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농지·자금·기술지원 사업 명기
→ (지자체) 사업 대상자 확정 후 현황 및 희망하는 사업 리스트 제출
→ (농식품부·농정원) 사업대상자 및 희망사업목록 정보 DB 구축 후 유관기관에 통지
→ (유관기관) 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용 분기별 실적을 농식품부 (농정원)에 제출
→ (지자체) 대상자별 지원 내용을 Agrix에 입력 관리
※ 유관기관 : 농진청, 농어촌공사, 농금원, 농협 등 농지, 자금, 교육 및 컨설팅 담당 기관
1. 농지지원
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·매입 지원
2.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
①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 (최대 5억원)하고,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 (5점 가점)
※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 최대 5억원으로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조정
※ (예시) 후계농으로 선정된 남편이 2억원 대출 시, 부인은 최대 3억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신청 가능 (귀농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 신청 가능)
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비율 우대 (95%) 및 보증 심사 간소화 지원
※ 단,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
〈자금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〉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가 정책자금 (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)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중 ‘정책자금 사용 용도‘ 및 융자 지원 제외 내용을 확인하여 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상인지 우선 확인 ※ 주요 융자 제외 대상 :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 (표고버섯, 송이버섯 등) 재배를 위한 자금 신청,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, 저장·가공·제조용 시설의 계획관리지역 내 설치 지원 등 ②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대출취급기관 (농협은행, 지역 농·축협)에 통장 및 영농정착지원금 바우처 지급 카드 등을 미리 개설할 경우, 자금 지원 절차가 다소 원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 ③ 동 정책자금은 개인신용 (5%) 및 농신보 보증 (95%)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자금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대출 취급기관에 사전협의 필요 - 농신보 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, 개인이 보유한 담보를 제공하여 동 정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 (최대 5억원, 연리 1.5%, 5년거치 20년상환) ④ 개인신용에 대한 평가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-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이력, 대출 상환 이력, 신용카드 한도, 연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과도한 부채 및 잦은 연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- 정책자금 신청 전에 개인신용 등급에 따른 자금 지원 유무 확인 필요 ⑤ 농신보 보증 심사 시 금융기관 보증 특약 비율 충족, 담보선순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감정가 대비 적정 매매가,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물건 확보 등 필요 -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 ⑥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 (농협 등)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,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
③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제고 및 유통·가공 등 경영 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투자 지원 (단,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)
3.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·컨설팅 지원
①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
②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 농업법인 운영 등 경영역량 습득을 위한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우선 지원
③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‘농업교육포털’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 지원
4. 행정사항
관련 기관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실적 (농지, 자금, 교육·컨설팅 등)을 취합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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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
※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는 반드시 다음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, 위반시 시·군·구 (특광역시)는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 ※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되며, 의무교육 (필수과정만 해당)은 선발시점부터 이행의무 발생 ※ 용어 설명 ① 일시정지 : 의무이행 확인 시 지급 재개,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② 지급 기간차감 : 처분 기간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③ 자격 박탈 :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, 기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‧농지임대 등은 유지하되 신규 지원은 불가 (단,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위반에 의한 자격 박탈 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상환 조치)
1. 독립경영 이행
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(경영주) 등록
※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는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을 개시해야 하며, 미이행 시 선정 취소
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 선정 취소
2. 의무교육 과정 이수
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<별표4>의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
① 의무교육 과정은 필수 (농식품부에서 주관) 및 선택과정으로 구분
※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, 해당 지역 교육 종료 등에 따라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타지역 교육과정 이수 가능
② 청년후계농 필수교육 과정
독립경영연차와 관계없이 선정된 연차별로 필수교육 이수
※ 독립경영 예정자는 선정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 인정
※ 필수교육 시간 - (사업선정 1년차) 2024년 선정자, 28시간 ※ 선정자 온라인 설명회 (2), 워크숍 (14), 비대면 교육 (12) - (사업선정 2년차) 2023년 선정자, 8시간 (집합교육) - (사업선정 3년차) 2022년 선정자, 8시간 (집합교육)
③ 선택교육 과정
–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, 연 최대 72시간
– 온라인 교육은 전체 선택교육 시간의 최대 60% 이내에서 인정
※ 단, 도서지역 (제주도 제외,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(도서지역))은 선택 교육시간의 70%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
※ 선택교육 시간 - (교육시간)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※ 당년도 4월 ~ 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6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 (연간 최대 72시간) ※ 산정방식 : 필요 이수시간 = 지원금 수령 개월 수 × 6시간 (연간 최대 72시간)
※ 선택교육 관련 유의사항 - 1 ~ 3월 중 시작되어 4월 이후 종료되는 교육은 수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 - 선택교육 이수 실적은 최대 30시간 이내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- 농림축산식품부 (농정원 포함)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영농교육 및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진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수 가능 - 다음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, 인정 시간은 별도 공지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, 정부인증 (친환경, GAP, HACCP, 저탄소 농축산물인증, 동물복지축산농장 등),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② 품목별 연구회 (시‧군 농업기술센터), 경영체컨설팅 (농정원), 기술컨설팅 (농업기술진흥원) 등
ㅇ 의무교육 미이수 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차감
– (필수)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 기간 2개월 차감
※ 필수과정의 기준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경우는 정착지원금은 지급하되, 차기연도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2개월 차감
– (선택) 미이수 시 이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 기간 차감
※ (30% 이하) 2개월, (30~80%) 1개월, (80% 이상) 주의 조치
3. 재해보험, 자조금 가입
① (재해보험) 주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가입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(기한 차년도 3월)
– 단, 해당 재해보험 상품에서 정하는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규모 하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
※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, 소 이력제 현황의 70% 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
② (자조금) 본인의 주생산품목 기준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의무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% 이상 가입 상태 유지
※ 임의 자조금 품목은 가입 의무 없음
– 단, 해당 자조금 품목에서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영농규모인 경우에만 적용
기한 내에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미가입 시 차기연도 정착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
4. 경영장부 (회계기록 및 영농일지) 기록 (의무영농 중인 자 포함)
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반드시 기록하고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 확정․제출 (방문 제출 불필요)
경영장부 미기록 (미제출) 시 다음 달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
– 지급 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 (소급) 시 지급 재개, 단 일시정지 3회 이상일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(의무영농자는 자격 박탈만 적용)
5. 영농계획 이행 (의무영농 중인자 포함)
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을 반드시 이행
–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영농계획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 (특광역시장)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가능
※ 다만, 사업신청서 (별지 1호 서식)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시장·군수·구청장 (특광역시장)에게 신고로 대체 가능
– 영농유형 변경 (경종 ↔ 축산)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
① 사업대상자는 영농유형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(영농계획서 포함)와 변경사유서 (증빙서류 포함)를 시장‧군수‧구청장에게 제출 ② 시‧군‧구는 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”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실시 ※ 구성 (총 4명 이상) : 담당과장과 평가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·운영 ※ 외부 평가위원은 지침 기준에 따라 해당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및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와 제척, 기피 심사위원으로 구성 ※ 심사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 ※ 평가위원들은 사업대상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표 (별표2)에 따라 집합 토론 심사진행 (담당과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) ※ 평가 항목별로 심사위원 개별 가부로 심사하되 모든 평가지표 (4개) 각각에 대해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“가”의 평가를 한 경우에만 적합자로 선정
시장·군수·구청장 (특광역시장)의 승인없이 영농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,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
※ 단,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부여 (최대 3개월)가 가능하며, 개선이 완료된 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6.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: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, 다음 각호의 행위 병행 불가 (의무영농 중인자 포함)
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
–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,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
※ 체험사업은 반드시 본인의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함
– 농가 부업 소득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 (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)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
※ 반드시, 영농에 종사하면서 「소득세법」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
–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,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※ 축사, 콘크리트‧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‧곤충사육사‧가공시설에 한하며 (부속시설 제외), 해당 시‧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
②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
※ 시장‧군수‧구청장 (특광역시장)의 본인영농 외 활동 사전 승인 (별지 6호 서식) 필요
– 4대 보험 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 (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가능)
※ 의무영농 중인 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월 100시간까지 허용
③ 영농 포기, 휴경,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
※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, 구류‧구금,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
–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영농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한기를 활용해 1년에 최대 3개월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
※ 반드시 시장‧군수‧구청장 (특광역시장)의 본인영농 외 활동 사전 승인 (별지 6호 서식) 필요
– 농업 관련 근로 활동 또는 지역사회 기여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 근로 시간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
※ 반드시 시장‧군수‧구청장 (특광역시장)의 본인영농 외 활동 사전 승인 (별지 6호 서식)을 받아야 함
※ 청년농업인의 작목‧영농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 (1 ~ 3개월)을 설정
◇ 농업 관련 근로활동 - 농식품부·지자체·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근로 활동 - 지자체·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-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낙농헬퍼 (도우미)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- 농업법인을 통한 근로 활동 (단, 농업생산 활동으로 제한) ◇ 지역사회 기여활동 -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(행안부),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(중기부), 신활력플러스,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(농식품부) 등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내 근로 또는 서비스 공급 활동
④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원을 수행하는 행위
– 사업연도 졸업예정자,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참여 가능
–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참여 가능
위반 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
– 기지급된 지원금은 위반 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사업대상자 자격을 박탈
※ 환수금액은 시작 월까지 포함하여 월할로 계산
※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위반에 따른 자격 박탈 시에는 후계농 자금 상환
– 시장‧군수‧구청장 (특광역시장)로부터 지원금 상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
※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 (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)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
◇ 예외
– 불가피하게 전업적 독립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, 정착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
※ 신병 (질병·상해)·기상재해, 출산·육아, 그 밖에 시장‧군수‧구청장 (특광역시장)이 인정하는 사유
※ 출산유예 (최장 3개월, 지원금 지급)와 육아유예 (최장 2년간, 지원금 미지급)를 구분하되, 총 지급기간은 (최장 36개월)은 유지
7. 성실신고
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
※ 사업계획서, 경영장부,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 등
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될 경우,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
※ 품목, 농지면적 및 사육 규모 변경, 농지, 축사, 원예시설 소재지의 변경 시 신고
ㅇ 선발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, 영농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
ㅇ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,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을 환수 (월할로 계산, 시작 월 포함)하고,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
– 시장‧군수‧구청장 (특광역시장)로부터 지원금 상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
※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 (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)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
ㅇ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
※ 경영장부,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
ㅇ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 시점 이후 1개월간 지급 기간차감
※ 단, 해당 사유로 3회 지급 기간차감시 향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
8.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의무 및 성실 사용
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,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
– 유흥, 사치품 구매,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
※ 사업대상자는 부정사용 의심 건 등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
ㅇ 영농정착지원금을 미신청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
ㅇ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,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‧소명 등의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정지
– 현장점검,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된 경우,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재개
– 영농정착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,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하고,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
※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명단공표,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추가 조치에 취할 수 있음
– 시장‧군수‧구청장 (특광역시장)로부터 지원금 상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
※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 (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)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
ㅇ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을 일시정지하고, 3개월 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시·군·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
9. 의무영농기간 준수
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
① 의무영농기간 중에는 경영주로서 독립경영 유지 필요
②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의무 영농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따른 의무영농기간과 별개로 각각 산정
※ (예시) 한농대 졸업생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 받은 경우 총 15년 의무영농 (한농대 졸업에 따른 의무영농 6년 +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따른 추가 3년 +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 및 추가기간 6년)
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의무영농기간 (지급기간 + 추가기간)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 (월할로 계산)
–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시‧군‧구는 1개월 이내에 환수
〈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〉
※ 영농정착 지원금을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
※ 지원금 수령액 : (110만원 × 12개월) + (100만원 × 12개월) + (90만원 × 6개월) = 3,060만원
– 환수율 계산 공식 : 100 – (A/B × 100) = 환수율
※ A (영농기간) = 지원금 수령개월 + 지원금 종료 후 영농종사 기간 (개월)
B (의무기간) = 지원금 수령개월 × 2
–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30개월 부여
② 100% – [(35개월 ÷ 60개월) × 100] = 41.67%
③ 3,060만원의 41.67%인 1,275만원을 환수
– 다만, 사업대상자가 신병·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·군수·구청장 (광역시장)이 인정한다면 환수 유예 또는 중지 가능
〈지원금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시〉
◇ 환수 유예 :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,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연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등
◇ 환수 중지 : 질병·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
![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](https://www.jungbonet.co.kr/wp-content/uploads/2023/12/청년후계농-영농정착지원-의무사항-및-위반-시-조치사항.webp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