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농지위원회 심의제도,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, 농지법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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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▶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,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▶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▶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ㆍ변경ㆍ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,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을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함
농림축산식품부는 「농지법」 개정 (2021.8.17.)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시 ‘농지위원회 심의제도’와 ‘농지 임대차 신고제도’가 도입된다고 밝혔다.
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지역 농업인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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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위원회 심의 대상
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,
②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,
③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,
④ 농지소재지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,
⑤ 외국인ㆍ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,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.
또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‘농지원부’ 명칭이 ‘농지대장’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.
※ 농지원부 : 농지소유자, 소유면적,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, 농지의 소유ㆍ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자료 (1973년 도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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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사항
![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사항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사항](https://www.jungbonet.co.kr/wp-content/uploads/2023/08/농지원부-주요-제도개선-사항.webp)
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ㆍ변경ㆍ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,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(시ㆍ구ㆍ읍ㆍ면)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※ 올해 8.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